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김 위원장에게 공정거래법 등 경쟁법 집행을 유연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회사마다 주력 업종이 다르고 규모도 달라 경쟁법을 획일적 기준으로 적용하면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획일적 기준을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기업이 각종 공시 등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제도와 관련해 동일인의 혈족 6촌, 인척 4촌 등 관련자를 파악해야 하는 점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것이다. 여민수 카카오 사장은 “같은 사업인데도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 글로벌 기업에 비해 국내 기업만 규제를 적용받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플랫폼 기업에는 과거의 기준을 너무 경직적으로 적용해선 안 된다”며 “국내 기업이라고 역차별을 주는 게 아니라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 동등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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