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가 공개한 4분 분량 녹취에 따르면 김 경정은 지난달 11일 “남자는 씨를 뿌리는 입장이다 보니 성적 매력을 느끼는 범위가 다양하지만 여자는 정자를 받아 10개월 동안 임신을 했다가 애가 태어나면 주로 육아를 책임진다”고 발언했다. 김 경정은 소속 의경부대를 순회하며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는 김 경정에 대한 엄중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은 “김 경정이 ‘교육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생물학적 내용을 인용해 언급한 것이지 성차별 의식을 조장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받은 의경의 진술 등을 검토해 상응하는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희 기자 jett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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