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4138명 ‘박근혜 국정농단’ 위자료訴 패소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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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4000여 명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 달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67·수감 중)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부장판사 김인택)는 23일 정모 씨 등 4138명이 “1인당 50만 원씩, 총 20억 원의 위자료를 달라”며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2017년 1월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박 전 대통령 대리인은 선고 직후 “법치주의 관점에서 정당한 결론이고 용기 있는 판단”이라며 “원고 측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진단서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가 원고 측 대리인이다. 곽 변호사는 앞서 2016년 12월 5001명의 국민을 모아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사건은 아직 재판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박근혜 국정농단#정신적 피해보상#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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