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백준, 29일에도 증인소환 불응땐 감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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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준, MB항소심 증언 7차례 거부

이명박 전 대통령(78) 항소심 재판 증인으로 7번째 소환된 김백준 전 대통령총무기획관(79)이 24일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김 전 기획관은 21일 자신의 항소심 재판엔 휠체어를 타고 출석했었다.

김 전 기획관은 24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은 본인이 피고인인 형사재판에는 출석하고, 반면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 신청된 이 사건에는 정식으로 소환장을 전달받고도 출석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무리 살펴봐도 (출석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오늘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절차를 마무리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또 29일 재판에 김 전 기획관을 다시 증인으로 소환하고 구인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이 29일 재판 때도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기획관은 한때 ‘MB 집사’로 불릴 만큼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초 검찰 수사를 받은 김 전 기획관은 검찰이 이 전 대통령 소유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영포빌딩 지하에서 핵심 물증을 압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등을 돌렸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이명박 항소심 재판#증인 김백준#증인소환 불응#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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