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18개 시군 등 장애인 공무원 고용비율 저조
전체 공무원 10% 늘 때 16명 줄기도
김진기 경남도의원 “분발” 주문
“‘최고 복지는 일자리’라고 했다. 장애인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핵심 과제로 추진해 달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진기 경남도의원(김해3)은 최근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렇게 주문했다. 김 의원은 경남도와 18개 시군, 도교육청, 경남도 출자 출연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 고용촉진법)’에도 못 미친다며 자료를 내놨다. 이 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비율은 2017년 1월∼2018년 12월 말 3.2%, 2019년 1월 이후는 3.4%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남도와 18개 시군의 전체 공무원 수는 2016년 2만2779명에서 지난해 2만5017명으로 9.8% 늘어난 데 비해 장애인 공무원은 860명에서 844명으로 16명이 줄었다.
시군별로는 2017년에 양산시와 남해군이, 지난해에는 김해시와 창녕군, 남해군, 산청군, 거창군이 의무고용률 3.2%에 미치지 못했다. 양산시는 2017년 2.9%에서 지난해에는 3.2%로 의무고용률을 채웠다. 그러나 남해군은 2017년 2.4%, 지난해 2.6%로 기준에 크게 모자랐다. 지난해 고성군은 4%, 사천시는 3.9%였다. 경남도 전체 평균은 3.3%였다.
경남도교육청도 장애인 고용에 인색하기는 마찬가지였다. 2017년 전체 공무원 2만9057명에서 지난해 3만418명으로 1361명 늘었으나 장애인 공무원은 2017년 616명에서 지난해 522명으로 94명이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2017년 장애인 고용률 2.12%가 지난해엔 1.71%로 떨어졌다. 법이 정한 의무 고용의 절반 수준이다.
김 의원은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에게 “최근 2년간 법적 기준의 절반 수준인 도교육청은 빠른 시일 안에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남도가 출자 출연한 11개 기관도 다르지 않았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기관들 가운데 경남발전연구원은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연구원 상시 근로자는 86명이다. 상시 직원 161명인 경남테크노파크는 1명(0.6%), 90명인 경남신용보증재단도 1명(1.1%)이었다. 상시근로자 394명인 마산의료원은 11명을 고용해 2.8%였으나 기준에는 모자랐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출자 출연기관 중 경남청소년지원재단과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장애인을 각 2명과 3명 고용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경남도 출자 출연기관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2016년 1.1%, 2017년 2.2%, 지난해 1.8%에 그쳤다”고 나무랐다. 이어 재정지원 축소, 벌칙 부여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산시와 경북도는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 고용을 법적 기준보다 높은 5%를 적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이 장애인체육회의 추천을 받아 장애인 우수 선수를 채용하고 육성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2023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도 좋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경남도는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장애인 복지·고용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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