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가 27일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점거한 것은 31일 이곳에서 열릴 회사 물적분할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의 정상적 진행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노조는 27일 오전 울산지법 제22민사부가 주주총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하자 울산 현대중공업 본사 본관 건물에 진입을 시도했고 이어 한마음회관을 점거했다. 법원은 주주와 회사 임직원의 주총 장소 출입을 막는 행위, 주총 장소에서의 단상 점거나 물건 투척 등으로 주주 의결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주주총회장 주변 50m 안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70dB(데시벨)을 초과해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도 금지했다.
그러자 이날 오후 2시 반경 노조원 약 300명은 경영진 면담을 요구하며 본관 진입을 시도했다. 이들 가운데 수십 명은 오토바이용 헬멧을 쓰거나 복면과 마스크를 해 얼굴을 가리고 회사 측 경비원 등 100여 명과 몸싸움을 벌였다. 충돌 과정에서 욕설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노조는 회사의 분할에 반대해 16일부터 부분 파업을 하며 본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회사 측은 노조의 본관 진입 시도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원 500여 명은 한마음회관 점거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회관 3층의 외국인학교 학생 약 30명이 하교를 못 해 경찰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회관 바깥에도 조합원 수백 명이 사업부별로 텐트를 치고 동조 농성에 들어갔다. 노조는 회관 옥상에서 지상까지 약 10m 길이의 ‘노동자 다 죽이는 법인분할 중단하라’는 현수막 석 장을 내걸었다.
법원이 주총 방해 행위에 대해 건당 5000만 원 배상을 결정했지만 주총이 열리기에 앞서 노조가 회관을 점거한 것에 대해서는 이 같은 처벌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주총 당일인 31일까지 노조가 점거를 풀지 않으면 5000만 원을 회사 측에 배상해야 한다.
노조는 회사 측의 법인 분할계획서에 단체협약 승계 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점 등을 분할 반대 이유로 꼽았다. 현대중공업은 한영석, 가삼현 공동대표 명의로 담화문을 내 기존 단체협약을 승계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설득 작업에 나섰지만 노조의 반발은 가라앉지 않았다. 노조는 28일부터 31일까지 전면 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은 현대중공업 노조원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에 불법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 등에 대해 현장에서 확보한 동영상을 분석해 불법을 저지른 노조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집회 과정에서 다친 경찰관은 36명이다. 이 중에는 치아나 손톱이 부러지고 손목 인대를 다친 경찰관도 있다. 27일 울산 현대중공업 본관 점거 과정에서 다친 7명을 합하면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을 노조가 저지하려는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40명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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