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도입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신 외감법)에는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총망라돼 있다. 특히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이 강화되면서 올해 회계감사는 예전보다 엄격하고 깐깐했다. 감사 대란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특히 회계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규모 코스닥 상장법인이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에서 감사의견 비적정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 수는 지난해 18개사에서 올해 30개사로 66% 늘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전문 회계인력이 부족한 상장법인을 적극 돕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4월부터 회계 유관기관과 코스닥 상장법인을 위한 기업회계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우선 명확한 재무제표 작성의 기본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집중 제공할 계획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부실하면 감사대상이 되며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우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투자주의 환기 종목에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준비가 필요하다. 또 최고경영자(CEO)들을 상대로 회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4월부터 대구와 경북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지역에 있는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영진을 만나고 있다.
코스닥 상장법인 회계관리 실무진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순회교육과 전문실무교육과정을 개설했으며 기업 현장을 방문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예비컨설팅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거래소는 한국공인회계사회, 국내 상위권 회계법인들과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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