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 정책 등 불임 여성이 출산할 수 있는 복지가 우리나라에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 2월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20대 후반 여성’이 올린 글이다. 한국에서는 불임 부부가 제3의 여성에게 임신과 출산을 하게 하는 대리모(代理母) 자체가 불법이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다만 난자와 정자를 제공하는 행위가 아닌 부부의 난자와 정자로 체외수정한 뒤 이를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하는 유형의 대리모가 처벌 대상인지는 법조계에서 의견이 갈린다. 2011년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불임 부부와 대리모를 연결해 준 브로커를 적발했지만 수정란을 착상한 대리모들은 처벌받지 않았다. 수정란을 착상하는 유형의 대리모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때문에 대리모가 합법인 해외에서 원정 출산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고, 일부는 음성적으로 대리모 계약을 한 뒤 임신과 출산을 한다.
대리모를 이용해 출산할 경우 통상적으로 대리모에게 금전 제공을 약속하는 계약서를 쓰지만 이 계약은 법률상 ‘무효’다.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에 위배돼 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이다. 출산한 대리모에게 계약서상의 돈을 주지 않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법원 판례는 대리모가 출산한 자녀의 출생신고 문제가 불거질 경우 대리모를 친모로 인정하고 있다. “약 40주의 임신 기간, 출산의 고통과 수유 등 오랜 시간을 거쳐 형성된 정서적인 부분이 포함돼 있고, 그런 정서적 유대관계도 ‘모성’으로 법률상 보호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미국은 대리모 허용 여부가 주(州)마다 다르다. 캘리포니아와 코네티컷 등 대리모를 허용하는 주에서는 중개업체 광고를 쉽게 볼 수 있다. 대리모 출산 비용은 최소 10만 달러(약 1억2000만 원)를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비용을 대기 어려운 일반 미국인들은 제3세계 국가 출신의 여성을 통해 아이를 낳기도 한다. 이를 두고 ‘임신 하청’ ‘구글 베이비’란 신조어가 등장했다. 구글이 수뇌부만 미국에 둔 채 상당 업무를 개도국 하청을 통해 해결하듯 아기 또한 비슷한 방식으로 생산한다는 의미다.
유럽에서는 경제가 발달한 서유럽과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유럽의 차이가 크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서유럽 주요국은 모두 대리모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는 내·외국인 모두 금전 보상을 받는 대리모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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