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상호 등, 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5000만원 배상”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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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영화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가수 김광석 씨가 아내 서해순 씨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매체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51)에게 명예훼손으로 서 씨가 입은 손해를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서 씨가 “허위의 사실을 알려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 씨와 고발뉴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씨는 서 씨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28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씨와 고발뉴스는 공동으로 서 씨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광석 씨는 타살을 당했고 서 씨가 유력한 용의자라는 식의 단정적인 표현을 쓴 것은 허위로 인정된다”며 “이 씨가 개인 페이스북에서 ‘영아 살해’를 언급하거나, 서 씨를 ‘악마’로 표현한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서 씨가 폐질환을 앓던 딸 김서연 양을 방치해 사망(당시 16세)에 이르게 했다는 취지의 의혹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서 씨가 김광석 씨의 형 김광복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재희 기자 jetti@donga.com
#이상호#김광석 부인 서해순#명예훼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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