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계산을 위한 소득과 부채 산정방식도 일부 조정됐다. ‘조합 출하실적’이 농·어업인 신고소득 자료로 추가됐고 인정·신고소득 자료가 여러 건이면 소득이 7000만 원까지 인정된다. 또 지금까지는 예적금담보대출은 원리금을 모두 DSR에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이자상환액만 반영된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을 받을 때는 DSR를 따지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대출을 받을 때는 약관대출의 이자상환액이 DSR에 반영된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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