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카타르 하자보수 분쟁 마무리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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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충당금 2630억 선에서 합의

“아파트 수도관에 일부 결함이 생겼다고 아파트 10채 값을 요구하는 건 너무하잖아요.”

지난해 3월 현대중공업은 카타르에서 날아든 갑작스러운 하자보수금 청구서에 술렁였다. 카타르 국영석유회사의 자회사 바르잔가스컴퍼니가 현대중공업이 시공한 해양 천연가스 채굴 시설에 대해 하자보수금으로 80억4400만 달러(약 9조5724억 원)를 물어내라며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를 신청한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바르잔가스로부터 2011년 8억6000만 달러 규모의 해양 천연가스 채굴 시설 사업을 수주했고 2015년 완공했다. 이후 3년이 지나 바르잔가스는 “특정 구간의 파이프라인에 문제가 생겼다”며 공사 금액의 10배가 넘는 하자보수금을 요구했다.

이에 맞서 현대중공업은 “천연가스 채굴에 적합하지 않은 파이프라인을 지정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주장했고 ICC에 역(逆)중재를 신청했다.

양측은 1년 가까이 파이프라인의 하자 원인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인 끝에 합의점을 찾았고 ICC는 28일 하자보수 중재 종료 사실을 공식 통보했다. 양측은 최종 합의금 액수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이미 쌓아놓은 충당금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게 현대중공업 측의 설명이다. 현대중공업은 중재 소송을 벌이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2억2100만 달러(약 2630억 원)의 충당금을 쌓아둔 상태였다.

대규모 금액이 걸린 중재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법인 분할을 앞둔 현대중공업도 큰 걱정을 덜게 됐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바르잔가스가 제기한 중재 신청이 중간지주회사(한국조선해양)가 아니라 신설 사업법인(현대중공업)으로 넘어오는 것을 두고 “책임을 직원들에게 떠넘기는 처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중재 결정은 대규모 국제 분쟁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최선의 결과를 얻은 사례”라며 “발주처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냉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현대중공업#하자보수금#icc 중재#법인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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