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장 면세점 구매 한도, 現 3000달러서 상향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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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하반기 정책방향에 포함”

입국장 면세점 첫 개장 31일 문을 연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면세점에서 고객들이 쇼핑하고 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한 사람당 600달러까지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인천=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입국장 면세점 첫 개장 31일 문을 연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면세점에서 고객들이 쇼핑하고 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한 사람당 600달러까지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인천=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현재 3000달러인 출국장 면세점 구매 한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나오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개장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출국장 면세점 구매 한도인 3000달러는 2006년에 정해진 금액”이라며 “물가, 소득 수준이 변한 만큼 구매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내용을 검토하면서 (금액 결정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현재 면세점 구매 한도는 시내 면세점과 출국장 면세점을 합해 3000달러, 입국장 면세점은 600달러다. 출국장 면세점과 달리 입국장 면세점은 1L 이하인 술과 60mL 이하 향수 1병은 한도와 별도로 살 수 있다.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여행객들을 중심으로 구매한도를 늘려 달라는 요구가 늘자 정부가 이를 상향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비행기에서 구매하는 면세쇼핑은 구매 한도가 없다.

다만 600달러로 제한된 면세 한도는 당분간 시간을 두고 어떻게 조정할지 더 검토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면세 한도 600달러는 2014년 400달러에서 상향한 것인 만큼 입국장 면세점 시범 운영 기간인 6개월간 살핀 뒤 검토하겠다”고 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입국장 면세점#면세점 구매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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