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09년 ‘용산 참사’ 당시 경찰의 진압 과정이 무리했는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소극적이고 편파적이었다”고 31일 결론 내렸다.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용산 참사 조사 결과를 보고받아 심의한 과거사위는 이날 사전 통지 없이 긴급 부검을 진행하고 수사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거부한 것 등에 대해 검찰이 당시 철거민이나 유족들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2009년 1월 19일 서울 용산 재개발지역 철거민 32명이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용산구 한강로2가 남일당 건물 옥상에 망루를 세워 농성하다 경찰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로 경찰관 1명과 철거민 5명이 숨졌다.
과거사위는 “검찰은 화재 가능성 등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졸속 진압작전을 실행한 경찰 지휘부에 대한 수사 의지가 부족했다”며 “(당시 서면 조사만 하고 혐의 없음 처분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을 주요 참고인이나 피의자로 조사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이날로 약 18개월간의 활동을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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