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 신청때 SNS 아이디-이메일주소 제출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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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이달부터 심사강화 적용… 최근 5년간 휴대전화번호도 내야

앞으로 미국에 비자를 신청하려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아이디와 최근 5년간 사용한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미국은 과거 테러조직 점령 지역 방문자 등 연간 6만5000명 정도의 비자 신청자만 추가 정보를 확인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여행객과 방문객에게 해당 방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어서 지나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달부터 비자 신청 시 SNS 개인정보 등을 묻는 새로운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외교나 공무를 제외한 모든 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되며 미국에 비자를 신청하는 1400만 명의 미국 방문객과 71만 명의 이민자 등 전 세계적으로 연간 약 1500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민·입국심사 강화 방침에 따른 것으로 국무부는 지난해 3월 관련 정책안을 발표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SNS와 관련해 허위로 기재할 경우 비자 발급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미 정치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국무부 측은 “비자 심사에서 최우선 요소는 국가안보”라며 “미국을 방문하는 모든 예비 여행객과 이민자들이 광범위한 심사 절차를 거친다”고 밝혔다. 또 “합법적인 미국 여행을 장려하는 동시에 미국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 나은 비자 심사 정책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 법률안을 발표했을 때에도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소셜미디어 모니터링이 효과적이거나 공정하다는 증거는 없다”면서 “(해당 조치가) 사람들이 스스로 온라인 검열을 하게 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BBC방송이 전했다.

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미국#비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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