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는 조 씨가 피해자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는데 경찰이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여론을 의식한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하지만 경찰은 범행 당시 조 씨의 행동을 볼 때 주거 침입을 넘어 성폭행 의사까지 있었다고 판단해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행위의 위험성이 큰 사안이며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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