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대출자에게 금리 인하 요구권이 있음을 알리지 않으면 12일부터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정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비롯해 법률 2건, 대통령령안 45건, 일반안건 5건을 의결했다.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은 대출을 받은 개인이나 기업에 금리 인하 요구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가계대출 이용자는 취업, 승진, 재산 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기업대출 이용자는 신용등급 상승, 재무 상태 개선 등의 경우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후불교통카드 발급 연령은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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