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도 “전교조 단협 점검”… 일선 학교 반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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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조퇴 절차 등 21개 항목… 인천 이어 이행 상황 점검 논란
일부 학교 “협약 강제, 자치 위배”… 교총 “교원법 위반… 중단해야”

인천시교육청에 이어 충북도교육청도 일선 학교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의 단체협약 이행 사항 점검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달 30일 도내 유치원 및 초중고교에 공문을 보내 전교조와의 단협 이행 사항을 7일까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에 올리라고 지시했다. 교육청은 학교에서 올린 보고서를 검토한 뒤 재점검이 필요한 학교에는 유선으로 통보하고 다음 달 1일부터 현장점검에 나서겠다고 통보했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해 1월 전교조 충북지부와 단협을 체결한 바 있다.

앞서 인천시교육청은 지난달 시내 학교에 전교조와의 단협 이행 상황 점검을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가 일선 학교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인천 시내 일부 학교들은 보고서 제출이 강제 사항이 아니라는 교육청의 해명에 따라 전교조와의 단협 이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번에 충북도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단협 이행 항목은 총 21개 조항이다. 교사들이 연가와 조퇴를 사용할 경우 대면 또는 구두 허락 절차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구체적인 연가 사유를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지 등 교사의 근무 조건과 관련된 항목이 주를 이뤘다.

일선 학교들은 교육청이 전교조에 한해 현장점검까지 나서며 단협 이행 현황을 확인하는 것은 학교 자치를 위배하는 사안이라고 반발했다. 충북 A고교 교장은 “학교에는 교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직도 있고 교육공무직도 있다”며 “특정 단체와의 협약 사항을 강제하게 되면 학내 구성원 간의 의견 조율이 어려워진다”고 반발했다.

충북교총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이행 실태 점검은 교원노조법 위반은 물론 강제성을 띠고 있다”며 실태 점검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가 현재 법외노조인 만큼 단협 자체가 법적 효력에 의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충북과 인천은 교육감이 전교조 출신”이라며 “교육감들이 ‘친정’에 힘을 실어주려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충북도교육청은 교총을 비롯한 다른 교육단체와 교육청 간 협약도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교육단체와의 협약은 일선 학교 차원에서 점검해야 할 내용이 없어 교육청 내부적으로만 점검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단협은 교원들의 근무 조건이나 학생들 교육 환경을 위한 내용”이라며 “단협 이행을 지도하는 게 각 학교에 대한 권한 침해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충북교육청#전교조 단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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