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김기춘에 1년6개월 구형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허위 공문을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80·수감 중)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사건 등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한마디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청와대의 과오와 부실, 늑장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국민을 속임수로 현혹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렇게 국민을 속이는 행위는 한마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고 했다.
이에 김 전 실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책임을 거듭 통감한다”면서도 “혹시라도 제게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도 늙고 병든 피고인임을 고려해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에게 11차례에 걸쳐 실시간으로 사고 상황을 보고했다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 국회에 낸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7월 25일 열린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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