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PC방 살인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김성수(30)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공동 폭행)로 기소된 김성수의 동생(28)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1심 법원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4일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선고 형량을 말하는 순간 김성수는 숨을 몰아쉬며 어깨를 들썩였다. 무죄를 선고받은 동생은 재판 내내 무덤덤한 표정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흉기로 80차례 이상 공격하는 등 잔혹하게 살해해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불러일으켰고 재범의 우려가 있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으로 인한 우울감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성수의 동생은) 다툼의 당사자가 아니고 살인을 도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하자 검찰은 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피해자 유족 측도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남부지법 관계자는 “재판부는 이 사건이 대법원이 설명하는 ‘사형을 선고할 만한 사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을 놓고 굉장히 오래 고민했다”고 밝혔다. 징역 30년은 유기징역의 최상한이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 PC방에서 자신과 말다툼을 한 아르바이트생 신모 씨(20)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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