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를 받고 있는 30대 여성이 4일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심병직 부장판사는 이날 고모 씨(36·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 씨는 지난달 25일 전남편인 강모 씨(36)를 제주의 한 펜션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적어도 2곳 이상에 버렸다. 고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9시 반경 제주항에서 전남 완도항으로 가는 여객선에서 시신 일부가 든 것으로 보이는 봉투를 바다에 던졌다. 이 장면은 여객선 폐쇄회로(CC)TV에 녹화됐다.
경찰은 고 씨의 스마트폰 검색 기록을 분석해 ‘니코틴 치사량’과 살해도구 등에 대한 내용을 발견했다. 고 씨는 범행 이후 마트에서 쓰레기종량제 봉투 30장, 여행용 가방, 비닐장갑, 화장품 등을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시신 유기에 쓰려고 구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 씨는 지난달 29일 완도에 내려 경기도 등을 거쳐 지난달 31일 거주지인 충북 청주에 왔다. 경찰은 여객선에서 버린 것과 유사한 물체를 고 씨가 경기 지역에서 버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재까지의 증거를 볼 때 계획범죄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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