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국내 여객선은 선내에 유아용 구명조끼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도서지역을 오가는 연안 여객선 외에 하천 유람선에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여객선의 구명설비 기준을 바꿔 내년부터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를 의무화한다고 4일 밝혔다. 국가 사이를 오가는 국제 여객선은 2010년부터 유아용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비치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내 여객선 이용객이 계속 늘고 있지만 성인 및 어린이용 구명조끼만 있어 유아의 경우 구명조끼가 헐거워 벗겨지거나 착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내 여객선은 여객 정원의 2.5% 이상에 해당되는 유아용 구명조끼를 비치해야 한다. 유아용 구명조끼는 키 100cm 미만, 몸무게 15kg 미만 유아가 입을 수 있는 규격에 맞춰야 한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500t 미만 연안 선박에 사용되는 구명뗏목 팽창용 작동줄(페인터)의 길이를 기존 45m에서 15m로 줄였다. 소형 선박에 사용되는 구명뗏목 팽창용 줄이 대형선박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 구명뗏목을 펴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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