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계 구조개혁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출범한 스포츠혁신위원회(위원장 문경란)가 4일 학교 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권고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달 7일 1차 권고(스포츠 인권 보호기구 설립)에 이은 2차 권고 내용은 크게 6가지다.
△학기 중 주중 대회 참가 및 개최 금지(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저 학력 도달 학생만 대회 참가 허용) △소년체전 개편(중등부와 고등부의 학교 운동부와 학교 스포츠클럽이 모두 참여하는 ‘통합 학생 스포츠축전’으로 확대 개편, 초등부는 권역별 축전으로 전환) △체육특기자 제도 개편(상급학교 진학 시 경기력, 내신, 출결, 면접 등 종합 반영) △학교 운동부 합숙소 폐지(학부모 찬조금 금지 등) △일반 학생의 스포츠 참여 확대(스포츠클럽과 학교 운동부가 모두 참여하는 종목별 통합대회, 교내 리그 활성화) △학교 운동부 지도자 처우 개선 등이다.
혁신위는 평일에 개최되는 대회가 총 233개(전체의 38%)로 과다해 수업 결손 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에는 ‘학기 중 학생 선수의 주중 대회 참가 금지’를, 문화체육관광부에는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의 초중고 학생 선수 대상 주중 대회를 주말 대회로 전환’을 권고했다.
다만 종목별 특성상 즉각 전환이 곤란할 경우 2021년 말까지는 방과 후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 실적 외에 내신, 출결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게 한 체육특기자의 상급학교 진학 전형은 올해 말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 뒤 2024년도 입시가 시작될 때까지 3년 6개월의 예고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날 혁신위의 권고가 발표된 직후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소년체전 개편(안)에 대해서는 “소년체전은 전국체전과 함께 대한민국 스포츠를 이끌어 온 원동력이며 지방 스포츠를 활성화시키는 기반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전국 규모 대회의 주말 개최는 종목별로 대회 방식(단체종목, 개인종목 등)이 다르고 처한 여건이 다양해 회원종목단체와 시도체육회, 시도교육청 등과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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