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형 실업부조’ 입법예고… 이르면 내년 7월부터 20만명 혜택
5040억 재원 모두 세금으로 충당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 20만 명이 월 50만 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받게 된다. 1995년 시행된 고용보험 제도에 이어 고용안전망이 완결되는 의미가 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추진 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를 거쳐 관련법을 입법예고했다. 올해 정기국회 때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는 게 목표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대리운전 기사 등), 미취업 청년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구직자에게 구직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구직수당을 받으려면 만 18∼64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올해 4인 가구 기준 461만3536원)의 50% 이하이고, 과거 2년간 일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또 취업 경험이 없는 구직자와 중위소득 50∼120%에 속하는 청년층(만 18∼34세)도 정부 심사를 통과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정한 취업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고 수당을 받는 동안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된다.
정부는 실업부조의 소득 기준을 2022년까지 중위소득의 60% 이하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경우 수급 인원이 50만 명으로 늘어나 매년 1조2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 실업부조는 고용보험기금이 재원인 실업급여와 달리 당장 내년에 5040억 원이 들어가는 등 전액 정부 예산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현 정부가 ‘현금 복지’만 고집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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