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포츠재단 출연금이 기업에 반환될 경우 이미 국고로 환수된 미르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출연금을 돌려달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3월 두 재단 측에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통보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출연금이 뇌물로 판결되는 경우 잔여 재산이 국고로 귀속되고, 강요에 의한 경우는 출연 기업의 반환 청구가 가능한 만큼 재판의 추이를 보면서 청산인과 협의해 출연금 처리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 미르재단 출연금을 국고로 귀속시켰기 때문에 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절차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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