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K스포츠재단 내주 청산 시작… 출연금 230억 어떻게 되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6일 03시 00분


대법서 ‘뇌물’ 판단땐 국고 환수, ‘강요로 납입’ 확정하면 반환 가능
기업 40곳중 34곳 돌려받기 희망… 국고 편입된 미르 출연금에도 영향

K스포츠재단이 다음 주부터 민법상 채권 신고 공고를 내는 등 본격적인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 재단엔 40개 기업이 낸 설립 출연금 288억여 원 가운데 230억 원이 남아 있다. 재단 청산과 함께 이 돈이 기업들에 돌아갈지, 국고에 환수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과 특검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 결과 K스포츠재단의 기업 출연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67·수감 중)과 최순실 씨(63·수감 중)가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을 통해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단은 박 전 대통령의 퇴임 후 활동을 위해 2016년 1월 설립됐으며, 재단의 실질적 지배권은 최 씨에게 있었다. 미르재단의 설립 목적, 방식도 이와 같았다.

2016년 말 국정농단 사건이 터진 뒤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 재산의 국고 환수를 촉구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는 2017년 3월 두 재단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그리고 2018년 4월 미르재단이 청산되면서 출연금 486억 원 가운데 당시 남아 있던 재산 462억 원이 국고로 환수됐다. 하지만 K스포츠재단은 정부의 설립 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지금도 재단이 유지되고 있다.

K스포츠재단은 지난해 8월 출연 기업들에 출연금 반환을 희망하는지 의사를 물었다. 이에 출연금을 낸 기업 가운데 현대·기아자동차와 LG, 롯데, GS그룹 등이 “재단 청산 시 출연금을 돌려달라”는 의사를 재단 측에 전달했다. 재단에 자금을 출연한 40개 기업 중 삼성그룹 4개 계열사와 SK그룹 2개 계열사를 제외한 34개 기업이 K스포츠재단의 설립 출연금 288억 원 중 166억 원을 돌려받겠다고 한 것이다.

올해 4월 재단의 새 청산인으로 선임된 파산관재인 전문 A 변호사는 “최종적으로 제가 법리적 판단을 안 한 상태”라며 “기업 출연금의 반환 가능성은 있지만 국정농단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기업의 출연금을 뇌물로 판단할 경우 형법상 몰수 규정과 재단 정관에 따라 출연금은 국고로 환수된다. 반면 강요에 의해 기업들이 출연금을 뜯긴 것으로 판단하면 기업들이 출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2심 재판부는 출연 기업들을 강요의 피해자로 인정했다. 다만 일부 기업은 강요의 피해자이면서 뇌물 공여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K스포츠재단 출연금이 기업에 반환될 경우 이미 국고로 환수된 미르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출연금을 돌려달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3월 두 재단 측에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통보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출연금이 뇌물로 판결되는 경우 잔여 재산이 국고로 귀속되고, 강요에 의한 경우는 출연 기업의 반환 청구가 가능한 만큼 재판의 추이를 보면서 청산인과 협의해 출연금 처리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 미르재단 출연금을 국고로 귀속시켰기 때문에 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절차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k스포츠재단 청산#국고 환수#출연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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