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가 ‘36세 고유정’임을 밝히고 고 씨의 얼굴을 드러내기로 결정했다.
신상공개심의위는 이날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한 사안으로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심의위는 전남편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하는 등 수법이 잔인할 뿐만 아니라 범행 도구가 압수되는 등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충분한 상황이라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신상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앞으로 고 씨가 외부에 나올 때 마스크와 옷 등으로 그의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 전남편을 살해한 장소인 제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과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객선 등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할 때 고 씨의 얼굴이 처음 공개될 예정이다.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하는 시한인 11일 이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은 신상공개로 인해 피의자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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