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종헌 재판부 기피 신청’ 심리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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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않고 수용여부 판단하기로
재판 일시정지… 檢 “편파 없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수감 중)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 변경 여부를 결정할 별도의 재판부가 정해졌다. 재판부 변경 여부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 임 전 차장의 재판은 열리지 못한다.

서울중앙지법은 7일 임 전 차장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 사건을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에 배당했다. 형사합의33부는 임 전 차장이 주장하는 재판부 기피 사유가 타당한지를 심리한 뒤 재판부 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임 전 차장은 자신의 사건을 심리해 왔던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에 대해 2일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5일엔 A4용지 106쪽 분량의 기피사유서를 통해 “재판장이 마치 검사처럼 공소사실 입증에 나섰다.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의 기피 신청이 명백히 재판 지연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직무대리 부서인 형사합의33부에 재판부 변경 여부에 대한 판단을 맡긴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기피 신청을 받은 재판부가 재판을 지연하기 위한 목적의 신청이 명백하다고 판단하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임 전 차장의 재판은 중단된다. 재판이 중단된 기간은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임 전 차장은 항고와 재항고를 할 수 있어 임 전 차장의 재판이 다시 열리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검찰 측은 7일 임 전 차장의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A4용지 30여 쪽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기피 신청의 부당함을 자세히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차장의 주장은 재판장을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이런 식이라면 형사재판이 유죄 쪽으로 가는 것 같으면 피고인들이 모두 기피 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의 재판은 지난해 12월부터 공판 준비기일을 포함해 26차례 열렸다.

김예지 yeji@donga.com·황형준 기자
#임종헌 사법행정권 남용#재판부 기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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