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기업이 업종과 고용 규모를 상속 당시와 똑같이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다만 관심이 컸던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은 현행 ‘3000억 원 미만’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9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11일 발표한다.
가업상속공제는 매출 3000억 원 미만 기업을 자녀에게 넘겨줄 때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가액에서 최대 500억 원을 빼주는 제도다.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은 상속인은 10년 동안 업종과 고용, 지분 등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경영계에서는 이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당정은 △매출액 기준 확대 △사후 관리 기간(10년) 축소 △업종 변경 허용범위 확대 △사후 관리 기간 중 지켜야 하는 고용 유지 의무사항 완화 등을 검토해왔다. 이 가운데 매출액 기준은 현행 3000억 원은 손대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 대신 당정은 가업 승계 이후 업종과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요건이 급변하는 경영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사후 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지금은 사후 관리 기간 중 정규직 고용 인원을 100% 유지해야 하지만 인건비 총액을 함께 고려하는 요건을 만들기로 했다. 업종 변경 허용범위는 현행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호텔업을 물려받아 콘도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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