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갑-포승줄 결박 없이 조사’ 전국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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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인권부(부장 권순범 검사장)는 구속 수감 중인 피의자를 조사할 때 수갑과 포승줄을 원칙적으로 풀어주는 인권보호지침을 확대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전국 12개 청에서 실시 중인 피의자 조사 시 수갑 및 포승줄 착용에 대한 인권보호지침이 올 하반기 전국 65개 청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11월 마련된 새 인권보호지침은 피의자 조사 시 수갑 및 포승줄 결박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피의자가 살인 강간 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혐의자이거나 현저하게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드러낼 때는 예외적으로 결박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도록 했다. 또 피의자가 자살이나 자해, 도주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나타났을 때도 수갑과 포승줄 결박이 허용된다.

대검 관계자는 “예외적인 경우라도 피의자의 나이,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결박을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구속된 피의자 10명 중 8명이 결박된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새 지침이 적용되면 구속된 피의자 10명 중 1명만 결박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를 결박하고 조사하는 것은 검찰이 자백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대검찰청 인권부#수갑#포승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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