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이라는 표현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인 언사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57)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갑질이라는 표현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됐더라도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상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게 아니라면 설령 표현이 다소 무례하더라도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2017년 8월 미용실을 운영하다 건물주와 갈등을 빚은 박 씨는 ‘건물주 갑질에 화났다’는 내용의 전단 100여 장을 주민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갑질이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는 하나 경멸적 표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갑질은 ‘권력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하는 부당한 행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하다”며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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