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외 임신’도 건강보험 지원… 내달부터 年1만5000명 혜택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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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자궁 외 임신’ 진단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 진료비 일부를 지원한다. 수정란이 착상한 위치가 자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유산 진료비를 지원받지 못했던 연간 1만5000여 명의 자궁 외 임신 환자가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임산부가 아이를 낳거나 사산 또는 유산하는 경우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 관련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아이가 한 명이면 60만 원, 쌍둥이면 100만 원이다. 하지만 난관이 비정상적으로 막히는 등의 이유로 수정란이 자궁으로 이동하지 못한 채 다른 곳에 착상해 유산하면 이 진료비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개정된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을 적용해 자궁 외 임신의 경우에도 똑같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줄 예정이다. 국민행복카드는 BC카드나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에 전화해 신청할 수 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자궁외 임신#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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