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시정 조치한 사건 4건 중 1건꼴로 기업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소송 비율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공정위의 조치에 불복하는 기업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10일 공정위가 내놓은 ‘2018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기업 등에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의 형태로 시정 조치한 행정처분 356건 가운데 82건(23%)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지난해 공정위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제기율은 2014년 2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이후 2016년과 2017년에는 20% 정도로 소폭 낮아졌지만 지난해 다시 상승했다. 지난해 소송제기율이 높아진 데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검찰 고발이 늘어 상대측의 대응도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고발된 법인 및 개인의 수는 지난해 257건으로 전년(143건)보다 80%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은 3104억4800만 원으로 전년(1조3308억2700만 원)의 23.3% 수준이었다. 2017년에는 퀄컴에 대해 역대 최대인 1조3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전년 대비 과징금 비율이 감소한 것일 뿐 퀄컴 사건을 제외한 과징금 부과 액수는 비슷한 수준이다. 오히려 지난해 과징금 부과 건수는 181건으로 전년(149건)보다 21.5% 늘었다. 과징금 건수가 늘었는데도 전체 과징금이 많이 늘지 않은 것은 대형 담합 사건보다는 ‘갑을’ 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춘 중소형 사건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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