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현철 경기 분당경찰서장(경무관)과 허경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이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 브로커 유상봉 씨(73·수감 중)한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검찰은 “유 서장과 허 청장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유 씨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이를 경찰에 내려 보내 수사하도록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4월 유 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이날 밝혔다. 유 씨는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장을 내면서 “식당 운영권 수주와 건설현장 비리 사건 무마 등을 대가로 유 서장에게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약 1억2000만 원, 허 청장에게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약 1억4000만 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유 씨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 등에게 사업 수주 등을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2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만기복역 후 출소했다. 유 씨는 2016년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유 서장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 서장의 뇌물수수 혐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액이 1억 원이 넘으면 공소시효가 7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유 씨는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에게도 2009년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며 4월 검찰에 진정서를 냈다. 원 청장은 유 씨의 주장을 부인하며 유 씨를 무고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원 청장의 뇌물수수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서울청 지능수사대가 이번 수사를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지휘하는 사건이어서 축소 수사는 불가능한 구조”라고 말했다. 유 씨의 진정서에는 원 청장 외에도 전현직 경찰 간부 10여 명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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