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어린이집은 3년마다 정부의 ‘품질평가’를 받는다. 평가를 거부하면 최대 운영정지 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자발적으로 신청한 어린이집에 한해 평가를 실시하던 평가 인증제를 의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정 영유아보육법이 1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지금까지 평가를 한 번도 받지 않았거나 평가 인증 유효기간이 지난 어린이집 6438곳(전체 어린이집의 17%)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등급은 A∼D 네 단계다. 평가 등급은 아이사랑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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