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78)이 삼성 측으로부터 대납받은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DAS)의 미국 소송비가 기존에 검찰이 확인한 67억 원 외에 50억 원이 더 있는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10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12일 이 전 대통령의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7일 예정된 결심과 다음 달로 예상됐던 항소심 선고가 순차적으로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가 50억 원이 더 있다”는 신고를 받고 지난달 말 검찰에 관련 자료를 이첩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가 검찰에 보낸 자료에는 다스 소송을 맡았던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에서 삼성 측에 보낸 송장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소송비 50억 원을 뇌물로 인정하면 이 전 대통령의 선고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소송 대납비 중 59억 원을 뇌물로 판단해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7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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