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했으니 대출이자 깎아달라” 법적 권리됐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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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때도 금리인하 요구권
금융사, 고객에 반드시 알려야… 신청하면 10영업일내 결과 나와


앞으로 모든 고객은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자신의 신용상태가 좋아졌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이런 금리인하 요구권이 있음을 알릴 의무가 있고, 고객에게 이런 요구를 받았을 때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밝혀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리인하 요구권 시행 방안을 밝혔다.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는 2002년 처음 도입됐지만 그동안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해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 제도가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해 법제화를 추진했다.

결국 지난해 12월 금융회사에 금리인하 요구권의 안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은행법, 보험업법 등이 개정됐다. 금융회사가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00만 원이 부과된다. 이제부터는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게 법률이 보장하는 소비자의 권리가 된 것이다.

이날 금융당국이 밝힌 방안에 따르면 취업이나 승진으로 재무상태가 개선된 대출자는 영업점 창구나 온라인으로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리인하 신청서와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직접 창구에서 제출하거나 팩스로 보내면 된다. 금융회사에 따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증빙자료를 파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한 대출상품은 일반 신용대출, 그리고 대출자의 신용도를 고려하는 일부 담보대출이다. 금융회사는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를 받았을 때 10영업일 내에 전화나 서면, 문자메시지, e메일 등으로 수용 여부를 안내해야 한다.

금융사가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하면 대출자와 금융사가 새로 낮춰진 대출금리에 대한 약정을 맺는다. 일부 금융사의 경우 약정 체결은 소비자가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만약 금리인하 요구가 거부당하면 소비자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홍재문 은행연합회 전무는 “은행권은 올해 11월, 보험업권은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회사가 모바일로도 약정 체결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이 법제화되면서 소비자들의 금리인하 신청 건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금리인하 요구로 대출금리가 낮아진 사례는 모두 17만1000여 건, 절감된 이자 규모는 4700억 원으로 추정된다.

법 시행 첫날을 맞아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NH농협은행을 찾아 “제가 최근에 직장에서 승진을 했다”며 금리인하 요구 신청을 시연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또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은행 고객들은 통장, 인감 없이 바이오 인증만으로 신원을 확인받고 영업점 창구에서 자기 계좌의 돈을 출금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남건우 기자 woo@donga.com
#금리인하 요구권#대출금리#취업#승진#신용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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