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간 계모임을 주선하고 곗돈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 출시된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50채 미만 소규모 아파트 단지나 빌라의 시세를 산정해주는 서비스도 등장해 주택담보대출 과정이 한층 더 정교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혁신금융 서비스 6건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규제 특례를 받는 혁신금융 서비스는 총 32건으로 늘어났다.
11월 출시 예정인 ‘코나아이’의 앱은 계모임을 주선하고 곗돈 관리를 도와주는 플랫폼이다. 앱에 계모임을 개설한 뒤 ‘순번’을 결정하고 곗돈을 입금하면 계모임이 알아서 관리된다. 순번에 따라 자동으로 매달 곗돈이 입금되고 모든 계원이 곗돈을 수령하면 계모임이 종료되는 것이다.
‘요기요’ ‘배달의 민족’ 등 각종 O2O(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결제 과정에서 전자결제대행업자(PG사)가 담당하는 역할을 대신 수행해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는 서비스도 11월 나온다. 음식점이 카드 결제를 받으면 수수료율이 최저 0.8%에 불과하지만 O2O 사업자를 통해 카드 결제가 이뤄지면 3% 안팎의 일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PG사가 대표 가맹점으로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이다. ‘페이민트’는 PG사를 대신해 결제대행을 맡되 대표 가맹점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를 요청했다. 이렇게 되면 PG사 명의가 아닌 오프라인 음식점 명의로 결제가 진행돼 수수료 인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밖에 ‘빅밸류’ ‘공감랩’의 서비스는 공공데이터 등을 이용해 50채 미만 아파트 단지의 시세 및 담보가치 산정을 도와준다. KB부동산 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소규모 아파트 등 전체 주택의 33%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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