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 등으로 2016년 8월 22일 긴급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A 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돼 석방되면서 비아이가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경찰에 제출했다. A 씨는 “2016년 4월 말에서 5월경 비아이에게 대마초를 구해줬다”는 진술도 했다. 하지만 A 씨는 8일 뒤인 8월 30일 다시 조사를 받을 때 “비아이에게 마약을 제공한 적이 없다”며 진술을 번복했고 경찰은 비아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 방 변호사는 “A 씨가 석방된 뒤 양 대표가 A 씨에게 ‘너에게 불이익을 주는 건 쉽게 할 수 있다. 내가 사례도 하고 변호사도 선임해 줄 테니 경찰서에 가서 모든 진술을 번복하라’고 외압을 가했다”며 A 씨가 진술을 바꾼 이유를 설명했다.
구특교 kootg@donga.com·신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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