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송효진 연구위원은 “산모의 익명성과 부모가 누구인지 알 자녀의 권리는 모두 존중받아야 할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두 가지가 조화될 수 있게 해외 사례를 충분히 검토한 뒤 국내에 비밀출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위기에 처한 산모들이 아이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과 함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출생통보제아이의 출생 사실을 부모가 신고하는 게 아니라 분만 병원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 미국 독일 영국 호주 등 대다수 선진국에서 시행.
비밀출산제출산 사실을 숨기고 싶은 임신부가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병원 이용을 기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엄격한 요건을 거쳐 익명으로 아이를 출산하고 출생 등록을 하는 제도.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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