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프로그램에서 자신을 ‘종북(從北)’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50)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채널A가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4일 이 전 대표와 그의 남편 심재환 변호사(61)가 채널A와 시사평론가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 전 대표 부부에게 1500만∼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사평론가 이 씨가 채널A 방송에서 종북이라 말한 것은 이 전 대표 부부의 정치적 행보나 태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를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씨는 2013년 채널A 시사프로그램에 나와 이 전 대표 부부의 사진을 보이며 “5대 종북 부부 중 하나이며 이 전 대표는 6·25전쟁을 북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 부부는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심 변호사의 사진을 무단 사용했다며 이 씨와 채널A를 상대로 6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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