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장 잇단 소송전… 위헌-행정소송 동시에 제기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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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파인 강제로 재산권 침해”

지난해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이후 올 3월 집단 개학연기 투쟁으로 맞섰다 철회한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최근 정부를 상대로 잇단 소송전에 돌입했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장 등 167명은 지난달 24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53조의 3’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해당 규칙은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같은 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헌법소원 청구 이유로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장들은 자유롭게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데도 국가가 에듀파인을 강제해 직업수행의 자유(헌법 제15조)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공의 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제한할 때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는데 보상도 없이 에듀파인을 강제했다”며 재산권(헌법 제23조 3항)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다음 달 중순 유치원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공포하면 사립유치원장들의 반발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사립유치원#비리#에듀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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