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경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종북의 상징’이라고 표현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의 인신공격성 발언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임 전 의원이 박상은 전 새누리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2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만으로 모멸감을 주기 위해 악의적으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2013년 7월 정전 60주년 미술 전시 행사에 임 전 의원이 참석한 것에 대해 “천안함 46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 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임 전 의원을 대동해 행사를 치르는 인천시장”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원심은 “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은 의견 표명으로서의 그 허용 한계를 일탈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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