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북도, 수출기업 대신해 단체무역보험 가입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19일 03시 00분


대구시와 경북도가 수출기업을 대신해 단체무역보험에 가입한다. 세계 경기 침체로 수출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모든 수출기업이 안심하고 해외시장 개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시도와 한국무역보험공사 대구지역본부는 17일 대구 경북지역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무역보험 확대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마련하는 ‘일괄가입방식 단체보험’은 수출 중소기업이 가입 신청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기본 보장을 받는 공적보험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보험 계약을 하고 수출기업을 피보험자로 지정하면 가입 후 1년간 해당 기업이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최대 5만 달러(약 5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손실액의 95%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시도는 올해 지역 중소기업의 단체보험 가입 보험료 5억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 규모별로 가입 단계를 세분화하면 가입비용과 보상금 최대 한도를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대구 경북에 본사나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다. 시도에 따르면 지역의 수출기업 5710곳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무역보험공사 대구경북지사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최대한 많은 수출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단체무역보험#수출기업#일괄가입방식 단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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