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과 놀자!/주니어를 위한 사설 따라잡기]구투 운동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19일 03시 00분


여성의 ㉠전유물(혼자 독차지하여 가지는 물건)로 여겨지는 하이힐은 원래 16세기 페르시아 기병의 승마용 신발에서 유래했다. 이 신발은 유럽에 전파된 이후 군사 목적이 아닌 새 용도로 재탄생했다. 일상에서 별 쓸모없는 굽 높은 신발을 신는 것 자체가 부와 신분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진 것. 그 유행의 정점에 프랑스의 ‘태양왕’이 있었다. 루이 14세는 작은 키(163cm)를 ‘보완’하기 위해 10cm 빨간 굽이 달린 신발을 즐겨 신었다. 더불어 궁중에 드나드는 사람 외에는 빨간 힐을 신을 수 없도록 금지령도 내렸다.

하이힐은 특권층의 아이콘에서 20세기 들어 여성 구두의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았다. 이를 바라보는 여성의 관점은 엇갈린다. 한쪽에선 당당한 자신감을 상징하는 구두로 평가하는 반면 다른 한편은 남성의 시선에 집착하는 구두라고 비판한다. 미국 드라마 ‘섹스 앤드 더 시티’에서 길에서 강도를 만난 여주인공이 ‘제발 하이힐만은…’이라고 읍소하는 장면과 2016년 칸 영화제에서 줄리아 로버츠가 ‘하이힐 착용’ 드레스 코드(시간, 장소, 상황에 어울리도록 스타일, 격식 등을 정해 놓은 옷차림)에 반발해 맨발로 입장한 장면. 이 둘을 비교하면 취향과 강제의 차이가 드러난다.

지금 일본에서 직장 내 하이힐 착용을 강요하지 말라는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이른바 구투(#KuToo) 캠페인, 일본어로 각각 구두와 고통을 뜻하는 ‘구쓰(靴)’ ‘구쓰(苦痛)’의 첫 글자와 ‘미투’를 결합한 말이다. 배우 겸 작가 이시카와 유미 씨가 연초 트위터에 글을 올린 데 이어 3일 후생노동성에 2만 명 가까운 서명을 받아 제출한 온라인 청원에서 본격화됐다. 기업이 불편한 하이힐의 착용을 여성에게 압박하는 것은 젠더 차별에 해당하므로 금지법을 만들어 달라는 것. 3년 전 영국에서도 ‘하이힐 착용’ 규정을 어겨 쫓겨난 여성이 비슷한 청원을 냈다. 당시 의회는 이를 차별로 규정했으나 정부는 법 개정 요구를 거부했다.

한국에서는 워라밸 문화 확산과 더불어 운동화로 출근하는 직장인이 갈수록 늘고 있다. 본인이 좋다면 무슨 신발을 신든 남이 이래라저래라 할 일은 아니다. 다만 하이힐이 편한 구두가 아니라는 사실만은 분명한 만큼 일터에서 상시 착용을 의무화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구투 캠페인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하다.

동아일보 6월 6일자 고미석 논설위원 칼럼 정리

칼럼을 읽고 다음 문제를 풀어 보세요.

1. 다음 중 본문을 읽고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루이 14세는 하이힐을 즐겨 신었구나.

② 2016년 칸 영화제에서 줄리아 로버츠가 맨발로 입장한 것은 ‘하이힐 착용’ 드레스 코드에 반대했기 때문이었구나.

③ 영국에서는 ‘하이힐 착용 강요’가 법으로 금지되고 있구나.

2. 밑줄 친 ‘㉠전유물’의 뜻을 고려해 이 단어가 활용된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① 과거에는 자동차나 텔레비전이 부유층의 전유물이었다.

② 이 공원은 우리 지역 주민 모두의 전유물이다.

③ 여성의 전유물이었던 귀걸이는 이제 남성도 착용하는 장신구가 되었다.

김재성 동아이지에듀 기자 kimjs6@donga.com
#구투 운동#하이힐#워라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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