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펜시아 투자해 영주권 취득한 외국인 1호 탄생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19일 03시 00분


강원 평창군의 알펜시아리조트 분양 이후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 1호가 탄생했다. 18일 강원도개발공사에 따르면 중국인 A 씨가 2014년 알펜시아 홀리데이인호텔에 5억1300만 원을 투자해 국내거주자격(F-2)으로 5년 이상 체류하면서 최근 영주권(F-5)을 부여받았다. 제주도를 제외한 내륙에서 콘도 분양 회원권으로는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첫 번째로 영주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탄생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법무부가 고시한 지역에 개발사업 승인을 받고 관광단지 내 5억 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비자 발급을 통해 5년 이후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2010년 2월 제주에서 처음 시행된 이후 알펜시아리조트, 전남 여수 경도관광단지, 인천 영종지구,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와 동부산 관광단지 등에서 적용되고 있다.

김길수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은 “올해 첫 영주권 취득을 시작으로 2020년 2건, 2021년 2건, 2022년 1건의 추가 외국인 영주권 취득이 예상되고 있다”며 “평창 겨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알펜시아의 강점을 살려 앞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알펜시아리조트#부동산 투자이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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