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증권 사라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19일 03시 00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법 시행… 추석연휴前 전자형태로 바꿔야

추석 연휴 직후인 9월 16일부터 상장 주식과 채권 등의 증권은 전자 증권 방식으로만 발행되며 종이 등 실물 형태의 증권은 효력을 잃는다. 기존 종이 증권을 보유한 투자자는 9월 11일까지 증권을 발행한 회사를 통해 전자 형태로 변경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18일 이런 내용이 담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의 핵심 내용은 주식, 사채 등을 전자증권 형태로 바꿔 증권의 발행과 유통, 권리행사를 실물 없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전자증권법에 적용되는 증권은 상장주식과 채권 등이다. 이들 증권은 전자 등록 방식으로만 발행된다. 전자 등록 후에는 실물 발행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단, 비상장주식 같은 증권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전자 등록이 된다.

증권을 금융회사에 예탁해 놓았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된다. 예탁하지 않고 종이 증권을 보관 중인 투자자는 9월 11일까지 발행 회사에 신청하거나 예탁결제원에 종이 증권을 제출하고 전자 형태로 변경해야 한다.

전자 등록 후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기존 증권을 전자 형태로 등록한 기관을 통해 소유자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소유 내용을 통지하면 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종이증권#전자증권법#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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