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타 매매로 수익 의혹… 美메릴린치 19일 제재 판가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19일 03시 00분


미국 시타델증권의 초단타 매매 주문의 창구 역할을 한 미국 증권사 메릴린치가 한국 거래소의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19일 시장감시위원회를 열어 메릴린치가 거래소 회원사 규정을 위반했는지 판단한 뒤 제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메릴린치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제재금 부과, 주의, 경고 등을 받을 수 있다. 거래소 시장감시 규정은 회원사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불건전 주문매매를 받았을 때 막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거래소는 메릴린치가 시세 조종을 금지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타델증권은 지난해 메릴린치를 통해 코스닥시장에 1초당 수백, 수천 건의 주문을 쏟아내 가격을 띄운 뒤 보유한 주식을 팔아 이익을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거래소 제재가 확정되면 메릴린치는 국내 증시에서 초단타 매매 주문으로 제재를 받는 첫 번째 대형 금융사가 된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코스닥#메릴린치#시타델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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