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세미나에는 노동사건을 담당하는 대법원 근로조 소속 재판연구관, 일선 법원의 근로사건 전담 재판부 판사 등도 참여했다. 한 재판연구관은 “사용자가 특정 금품에 재직자 요건을 붙여서 임금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2006년 창립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는 판사, 변호사 등 약 100명이 소속된 대법원 산하 연구모임으로 각종 노동 이슈에 대해 법조계 흐름을 이끌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달 한 차례 대법원 선고가 연기된 IBK기업은행 통상임금 판결 등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재계는 우려하고 있다. 한 재계 고위 관계자는 “노동 이슈에 있어 전원합의체를 통해 확정된 판결을 뒤집은 사례가 이미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고 했다. 대법원 측은 “김 대법관이 노동법연구회 회장으로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통상적이고, 학술행사 주제도 작년 말에 정해졌다”고 해명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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