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JTBC 사장(63)과 맞고소전을 펼치고 있는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49)가 손 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변호인을 통해 “손 사장을 상대로 50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10일 서울서부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1월 손 사장에게 전치 3주의 폭행을 당했고 맞고소 과정에서 손 사장이 ‘김 씨가 JTBC 일자리와 금품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게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명예훼손 피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다.
김 씨 변호인단은 손 사장 주장이 허위라는 걸 밝히기 위해 애초 맞고소전의 발단이 된 ‘교통사고 뺑소니 의혹 사건’ 관련자를 이번 소송의 법정에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손 사장이 2017년 4월 경기 과천의 한 공터에서 차량을 후진하다가 견인차를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 없이 2km가량 이동한 사건을 두고 김 씨는 ‘당시 여성 동승자가 있었고 명백한 뺑소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손 사장은 ‘동승자는 없었고 견인차 기사와 합의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