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제공 요구 금지 조항 어겨”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에게 “내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꼭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던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갈 회장 거주지를 관할하는 대전선관위는 이날 검찰에 제갈 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제공 요구 금지 조항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제갈 회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2016년 총선 당시 비례대표를 우리 단체가 신청했고, 새벽까지 운동해서 (비례대표 순번) 12등을 했는데 28등으로 조정됐다”며 “우리를 앞세워서 필요할 땐 부르고 그렇지 않을 땐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불만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 당에 결코 버림받을 수가 없다. 내년 총선 비례대표는 한 자리를 주셔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제갈 회장은 선관위 자체 조사에서 “나에게 비례대표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외식업중앙회 회원 중 유능한 사람이 많으니 비례대표 제도 취지를 살려 전문성 있는 사람을 모셔가 달라는 차원에서 한 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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