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도내 외국인 밀집지역의 수입식품 판매업소를 특별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해외에서 평택항 등으로 들어온 보따리상들이 ASF 바이러스에 오염됐을 수 있는 수입 고기를 수입식품 판매업소에 불법 유통시키다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단속 대상은 수원 화성 안산 같은 외국인이 많이 사는 곳의 수입 고기 가공 및 축산물 취급 업소 140곳을 비롯해 업소 면적 300m² 미만의 수입식품 판매업소 등 약 400곳이다.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축산물과 축산가공품 등이 있는지 점검한다.
도는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이들 수입식품 판매업소를 전수 조사한다. 업주를 대상으로 무신고 및 무표시 수입식품 판매 금지 등 관련 교육도 병행한다.
신고하지 않은 수입식품이나 축산물 판매 신고 전화는 1399번이다. 적발된 업주에게는 최장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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